현근택 변호사. 뉴스1
현근택 변호사. 뉴스1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 관련 서류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형사소송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특정 정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22일 민주당 누리집에 올라온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 기자회견문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 자료가 첨부됐는데, 수사 결과 이 자료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특정 정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기록 및 검찰 증거자료 유출과 연관된 것으로보이는 민주당 관계자 3~4명에 대해서도 공모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