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수입 냉동멸치가 사용된 제주 식당의 '멜국'과 '멜튀김. /사진=식약처 제공
미끼용 수입 냉동멸치가 사용된 제주 식당의 '멜국'과 '멜튀김. /사진=식약처 제공
미끼용 수입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제주도 내 식당에 28톤(t)가량 납품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문제가 된 멸치들은 제주 향토 음식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멜국(멸칫국), 멜 조림, 멜 튀김 등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 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 멸치를 일반음식점과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 모식도. /사진=식약처 제공
범죄 모식도. /사진=식약처 제공
수사 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비식용 멸치 1907박스(28.6톤)를 구매해 이 중 1865박스(28톤), 7460만원 상당을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 수입은 식약처에 수입 신고한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아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면서도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 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A사에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 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