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15일 김철현 의원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도의원 7명이 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기도의회 국힘 전 대표단 '강제 사보임 부당' 소송 패소
재판부는 "상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선임하는데 해당 절차를 거쳤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소송을 제기해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사보임으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다"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의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7월 18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7명 중 101명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 통과로 소송을 낸 7명의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의원 15명이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