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다음 공판서 항소 이유 PPT로 발표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시장은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조광국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이후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박 시장은 "이번 사건은 (관련자들이) 저를 선거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은 다음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항소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