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찾아가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근무했던 식당 사장 살해한 30대 중국인 징역 20년 선고
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살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중국 국적)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해 병에 걸렸다는 자의적 판단하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2시께 파주시 신촌동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남성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열흘 만에 숨졌다.

B씨의 식당에서 근무했던 A씨는 업무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22년 12월 단기 체류(C3) 자격으로 입국 후 지난해 3월까지였던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체류를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