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2심서 무죄…대법원 상고기각
'북한 프로그램 국내 판매' 사업가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대북 사업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경기도와 중국 베이징 등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김씨는 2007년께 북한 IT 조직을 접촉해 이들로부터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하고 북한에 86만 달러(약 9억6천만원) 상당의 개발비를 건네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봤다.

김씨 측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남북 경제 협력사업을 하다 2007년께부터 IT 관련 사업을 시작해 정부 승인을 받고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업상 접촉한 인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군사기밀 유출 혐의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는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