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으로 역세권에 한강뷰까지?… 특별법 막차 탄 '2030 영끌 성지'
“가양지구는 제3종 주거지역이라 용적률이 300%까지만 나와 사업성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종상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부의 이번 발표로 용적률을 최대 450%까지 높일 수 있게 돼 주민이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이창하 가양 6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

지난달 말 정부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따라 수혜지로 떠오른 서울 강서구 가양지구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지역은 지하철 9호선 역세권이라는 장점에도 소형 평형 위주의 중층 아파트가 많아 그동안 사업 진행이 더딘 편이었다. 가양지구에선 현재 2·3·6·9-2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가양 6단지는 한강변 아파트에 지난해 4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다.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창하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모금하고 있다"며 "이번에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이 좀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높일 수 있게 된 가양지구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는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포함됐다. 처음 특별법 제정 당시 적용 대상으로 발표된 지역(51곳) 외에 서울 가양, 용인 수지, 고양 행신 등 57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각종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한과 관계없이 법적 상한의 150%까지 더 높일 수 있다. 예컨대 준주거지역(법적 상한 500%)은 최대 750%까지 용적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기존 전국 51개 지구에서 108개 지구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특별법 대상에 추가된 서울 강서구 가양지구의 가양6단지 전경. /한경DB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기존 전국 51개 지구에서 108개 지구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특별법 대상에 추가된 서울 강서구 가양지구의 가양6단지 전경. /한경DB
이번 특별법 수혜지로 꼽히는 가양 6단지는 1992년 준공된 아파트다. 가양·염창동 일원의 가양 택지지구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대규모 단지 중 하나로 용적률은 192%다. 15개 동, 1476가구로 지어졌다. 전용면적 40㎡ 432가구, 50㎡ 594가구, 59㎡ 450가구 등 소형 아파트로만 구성됐다.

가양 6단지는 한때 20~30대 청년층에게 ‘영끌 성지’ 아파트 중 하나로 불렸던 곳이기도 하다. 집값이 절정에 치닫던 시기에도 서울 역세권 아파트로는 드물게 매매가 6억원 미만(전용 40㎡ 기준)을 유지해서다.
6억으로 역세권에 한강뷰까지?… 특별법 막차 탄 '2030 영끌 성지'
교통 환경도 좋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양대교 바로 앞 한강변에 위치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접근이 편리하다. 도보 5분 거리에는 지하철 9호선 급행역인 가양역이 있다. 여의도까지 12분, 강남까지 30분 정도 걸린다. 가양역은 2025년 착공할 예정인 '대장홍대선'의 정차역이기도 하다. 대장홍대선은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2호선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한강변에 역세권... CJ 공장부지도 인접


단지와 가까운 마곡지구에는 다양한 기업이 입주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곡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실거주 수요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가양 CJ 공장부지 개발 조감도. 강서구 제공
가양 CJ 공장부지 개발 조감도. 강서구 제공
단지에서 지하철역 한 정거장에 정도 떨어진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에는 ‘가양동 CJ 공장부지 3개 블록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비만 4조원가량인 대규모 프로젝트다. 오는 8월 첫 삽을 뜰 예정이다.

강서구는 최근 개발 사업을 허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역 핵심 현안인 CJ 공장부지 개발은 총면적 9만3683㎡에 업무·판매·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가양 6단지는 지하철 9호선 역세권 한강변이라는 장점을 갖췄지만, 소형 위주의 중층 아파트로 이뤄져 그동안 재건축을 하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평균 대지 지분은 33.4㎡(약 10.1평) 수준이다. 이번 특별법 적용으로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용적률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재건축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고금리 추세와 공사비 등이 오르면서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이 있어도 재건축으로 이어질지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매매 거래는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다. 지난달에는 4건의 매물이 팔렸다. 전용 40㎡ 1가구(14층)가 5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전용 50㎡ 3가구는 7억3000만~ 7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가양 6단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투자자들이 대부분 매물을 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