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공무원이 본인 비서 순위 상향 지시…승진 누락 피해자 발생
감사원 "세종교육청서 상사 지시에 근무평가 순위 조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한 간부 공무원이 본인 비서의 근무 성적 평가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라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교육청 A 국장은 2021년 7월 국 소속 실무자들에게 자기 비서인 B 주무관 근무 평정 순위를 올리라고 지시했다.

A 국장의 지시에 대해 실무자 중 일부는 반대 의견을 표하기도 했으나, A 국장의 거듭된 지시에 기존 근무 평정 문서는 임의로 폐기하고 조작한 새 문서를 다시 만들어 이 문서대로 근무평정 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A 국장의 비서인 B 주무관이 승진 후보에 오르며 2022년 1월 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고, 반면 순위 조작으로 인해 강등된 C 주무관은 승진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A 국장의 지시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할 것을 세종시교육감에게 요구했다.

부당한 지시를 한 A 국장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이에 감사원은 A 국장의 비위 사실을 인사 기록에 남겨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전북 김제교육청은 폐교를 공익 용도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매각 입찰 공고를 해놓고는, 공익 용도가 아닌 사업계획을 낸 단체를 낙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폐교 부지 매각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