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 시작했는데…김재호·송민섭, 늦어지는 연봉 계약
연봉 협상 문제로 스프링캠프 훈련에 합류하지 못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있다.
두산 베어스의 베테랑 내야수 김재호(38)와 kt wiz의 외야수 송민섭(32)이다.
둘은 비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1일까지 소속 구단과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스프링캠프 훈련 명단에서 제외된 채 미계약 보류 선수로 남았다.
구단과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있다.
두산 관계자는 6일 "김재호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을 만들 계획"이라며 "김재호는 연봉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팀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섭은 kt 구단의 연봉 책정액을 제안받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선수는 국내에서 개인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2024시즌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구단 일정엔 동참하지 않는다.
과거 몇몇 선수들은 '일단' 스프링캠프 현장으로 함께 출국한 뒤 외국에서 도장을 찍고 훈련에 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두 선수는 마음을 독하게 먹은 듯하다.
스프링캠프가 시작된 지 근 일주일이 지났지만,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만약 계속 연봉 계약을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KBO 규약에 따르면, 소속 구단의 보류권은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한 연도의 2년 뒤 1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즉, 김재호와 송민섭은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내년 1월 31일까지는 두산과 kt가 계약의 권리를 갖는다.
이때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으면 2025년 2월 1일 자유계약선수(FA)가 돼 다른 구단들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선수들은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수당을 받는다.
KBO는 선수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연봉 협상 권리를 포기하는 일을 막고자 보류 수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선수들은 직전 연봉 300분의 1의 25%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류 일수로 곱해 매월 말일 보류 수당으로 받는다.
다만 보류 수당은 연봉 협상 체결 후 공제한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