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금융감독원이 등록되지 않은 불법 거래소를 통한 코인 투자권유 사기에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금감원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다면서 실제로 매매 후 수익이 발생해도 불법 거래소가 전산을 조작한 것을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코인을 위주로 매수 및 매도를 지시하는 것은 업체가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해 큰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꾸미기 위함일 수 있다"면서 "출금 요청 시 세금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청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인지하고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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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