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종합)
공수처는 18일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와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공수처가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김 사령관은 사건 초기만 해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관련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이 불거진 뒤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공수처는 박 전 수사단장 등이 채 상병 소속 부대인 해병대 1사단 임성근 당시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당시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작년 8월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같은 해 9월 5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김계환 사령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 7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 전 수사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 관련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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