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시작된다.

12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전날 자정까지 채권단 결의를 접수한 결과 동의율이 96.1%로 집계됐다. 채권단 협의회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한다.

채권단 실사는 태영건설의 속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과정이다. 실사에서 태영건설 우발채무 규모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면 기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게 낫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다. 이럴 땐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태영건설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반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대주주와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 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이 사업장별로 대주단 협의회를 구성해 태영건설과 협의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이 진행 중인 주택 사업장은 분양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한다.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한 뒤 태영건설에 파견해 회사 자금 집행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