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추진하면 사업 기간이 최대 6년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은 현 정부 내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내년 말까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를 사들이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마두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주택 분야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9·26 대책’이 공급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수요를 진작하는 내용을 두루 담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머리 발언에서 “정부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다주택자를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도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개발 때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으로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 가구(재건축 75만 가구·재개발 20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계도 앞당긴다.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올해 하반기 선정하고, 내년부터 이주단지를 한 곳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올해와 내년 준공하는 전용 60㎡ 이하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원 이하)을 첫 번째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서기열/이인혁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