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전국에 약 4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며 가격 경쟁력과 입지에 따라 수요자의 ‘옥석 가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43곳에서 총 3만9593가구가 분양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6720가구)보다 6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권역별로 수도권은 2만340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서 1만8981가구가 공급된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2459가구, 1964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지방은 1만6189가구가 분양된다. 지방 중에서 울산이 3407가구로 가장 많다. 충남(1854가구), 대전(1779가구), 부산(1581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서울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이 서대문구 홍은동에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홍은13재개발구역에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82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409가구(전용면적 39~84㎡)가 일반분양된다. 경기도에서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 공급이 잇달아 눈길을 끈다. 대방건설은 경기 수원 장안구 이목동에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Ⅱ)’를 분양한다. A3블록과 A4블록으로 이뤄진다. A3블록은 17개 동, 1744가구 규모다. A4블록은 8개 동, 768가구로 지어진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가깝다.용인 처인구 남동에 대우건설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 동, 1681가구(전용 59~130㎡)로 구성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지어져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지방에선 강원 속초 금호동 ‘더샵 속초프라임뷰’(1024가구·투시도)가 분양될 예정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되는 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자가 직접 거주할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신혼·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를 공급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고, LH가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는 게 장점이다.LH는 전국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사업은 예비 입주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지난해에도 8700가구의 신혼·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이번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1유형 5000가구와 신혼·신생아 2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 70%(맞벌이 90%) 이하인 1유형은 전세보증금의 5%만 부담하고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소득 기준 100%(맞벌이 120%)인 2유형은 전세보증금의 20%를 부담하고 최장 14년 거주 가능하다.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소득 기준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입주 대상으로 확인되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유오상 기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내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한 건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인상과 그에 따른 갈등이 정비사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차기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다. 21대 국회 종료일(5월 29일)이 한 달 남은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잇따르자 국회도 지난해 초부터 앞다퉈 관련 법안을 내놨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사비 증액 계약 때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사항에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가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돼 있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결과 공개’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 개정안(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국토위에 계류돼 있다.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기준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공사 중단이나 입주 지연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 안은 상당 부분 국토부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