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쇼핑몰 부당 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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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 있는 것처럼 식품 판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12월 4일자 A27면 참조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스더몰의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당광고 사항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에스더몰에서 글루타치온, 콘드로이친 등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되면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그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이와 관련, 여씨는 당시 쇼핑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본지 12월 4일자 A27면 참조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스더몰의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당광고 사항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에스더몰에서 글루타치온, 콘드로이친 등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되면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그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이와 관련, 여씨는 당시 쇼핑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