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식약처 前 과장이 유명 의료인 여에스더 고발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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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신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
쇼핑몰 상품 200여건 위반" 주장
여씨측 "건기식협회 심의 통과
식약처 해석과 다를 수도" 반박
쇼핑몰 상품 200여건 위반" 주장
여씨측 "건기식협회 심의 통과
식약처 해석과 다를 수도" 반박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유명 의사 여에스더 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여씨를 고발한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출신으로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명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지난달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여씨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 A씨의 주요 고발 사유는 여씨가 판매하는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주장하는 여씨의 위반 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 내용이다.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인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
여씨 측은 A씨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의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명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지난달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여씨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 A씨의 주요 고발 사유는 여씨가 판매하는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주장하는 여씨의 위반 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 내용이다.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인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
여씨 측은 A씨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의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