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세율 적용받으려 가짜 원산지 증명서 제출…23억 빼돌려
'수십억 관세 포탈' 명품 판매업체 적발…임직원 검찰 넘겨
인천공항세관은 350억원 상당의 고가 명품 가방·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23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명품 판매업체 임직원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5년여간 이탈리아에서 판매용 명품 가방 등 5만여점을 수입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 관세를 물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유럽연합(EU) FTA에 따라 EU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수출자가 한 번에 보내는 물품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면 유럽 당국에서 인증을 받은 수출자만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6천 유로 이하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도 무역 서류에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안을 적고 서명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하려는 명품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해 정식 FTA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고의로 물품 가격을 6천 유로 이하로 분할해 허위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가족 명의로 설립한 다수의 국내 개인사업자를 수입자로 세관에 신고해 물품을 분산 수입하기도 했고 일부 물품은 국내로 입국하며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냈어야 할 세금 총 45억원 중 22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본다.

세관 관계자는 "FTA 특례제도와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과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