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관세 포탈' 명품 판매업체 적발…임직원 검찰 넘겨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5년여간 이탈리아에서 판매용 명품 가방 등 5만여점을 수입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 관세를 물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유럽연합(EU) FTA에 따라 EU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수출자가 한 번에 보내는 물품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면 유럽 당국에서 인증을 받은 수출자만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6천 유로 이하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도 무역 서류에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안을 적고 서명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하려는 명품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해 정식 FTA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고의로 물품 가격을 6천 유로 이하로 분할해 허위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가족 명의로 설립한 다수의 국내 개인사업자를 수입자로 세관에 신고해 물품을 분산 수입하기도 했고 일부 물품은 국내로 입국하며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냈어야 할 세금 총 45억원 중 22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본다.
세관 관계자는 "FTA 특례제도와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과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