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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파트 청약에 유리해서 혼인 신고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관심이 생깁니다. 슬슬 가족 계획도 세우려고 해요.”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양모 씨(35)는 정부가 내년부터 부부의 중복 청약을 허용하고 각자 청약 통장을 보유할 때 가점을 주는 등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는 소식에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 양 씨는 2년 전 동갑인 배우자와 결혼했다. 아직 내 집 마련하지 못해 각자 청약을 노리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양 씨는 “이번 기회에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계획도 세우려고 한다”며 “그동안 비어 있던 주거 사다리가 조금은 채워진 느낌”이라고 했다.
부부에게 청약이 유리해진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부부의 중복 청약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아파트에 남편과 부인이 특별공급 아파트나 규제지역 일반공급 아파트에 중복으로 청약해 둘 다 당첨될 경우 당첨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비규제지역 일반공급만 중복 청약과 당첨이 가능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따질 때는 혼인한 부부에게 더 큰 이점이 돌아간다.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보유 기간을 더해 가산점을 받게 된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가 합산돼 적용된다. 합산 후 최대 점수는 현재와 같이 17점으로 유지된다. 만약 본인이 5년, 배우자가 4년 동안 통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약하면 본인 7점에 배우자(2년 인정) 3점을 더해 총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특공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전용 추첨제도 생긴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 특공 물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 기준(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두 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를 유형별로 10% 신설한다. 현행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1인 소득의 140%에 그쳐 미혼 가구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신혼부부에 증여세 혜택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3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게 골자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설정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