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토 외곽 정주여건 국가 지원 근거 마련"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앞으로 전남 신안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교통·교육·주거·복지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99명 중 찬성 199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특별법에는 '국토 외곽 먼섬'을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가가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필수품 등 원활한 유통·공급을 시행하도록 했다.

인구감소 영향으로 유인도의 무인도 전환 추세가 점점 빨라지면서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은 개발 대상이거나 서해 5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흑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다.

서 의원은 "일부 법에 따라 섬 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다"며 "이번 제정안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부처를 설득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법안 국회 통과를 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