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개혁' 추진에도…민간선 "실효성 크지 않을 것"
정부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안의 하나로 민간의 공공주택 사업 기회 확대와 건설 카르텔 혁파, 층간소음 대책 등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민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턱없이 낮은 공사비 산정 기준이 바뀌지 않은 데다 각종 규제가 더해지며 현장 부담만 늘고 있어서다. 설계 오류 대책을 두고도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양쪽 모두 불만을 나타내는 등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LH 개혁 방안으로 공공주택의 민간 단독 시행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분양가와 공급 기준 등은 현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민간에선 설계 과정에서 책임이 늘어나고 감리 제도도 더 복잡해져 참여할 유인이 없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를 낮추는 데만 이용된 ‘시공책임형 사업 방식(CMR)’은 정작 손보지 않았다”며 “반대로 층간소음에 대한 준공 불허 등을 앞세우며 규제만 더 늘어나 현장에서 갈등만 더 키우게 됐다”고 했다.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LH 전관을 없앤다는 이유로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시어머니만 더 늘어나는 느낌”이라며 “민간에서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나온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해 사업 부담만 가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책임 소재를 놓고 계속된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신경전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건축사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자격 대여, 불법 용역업체 난립의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확실한 분리가 안 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조기술사의 인력 부족, 도면화 역량 미달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조치 없이 구조 분야의 업무만 확대했다”며 “설계와 구조 분리 발주 등 업역 싸움 가능성만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구조기술사도 이번 대책이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 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설계와 구조설계를 분리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에 놓인 상황에서 분리 발주에 대한 내용이 대책에 담기지 않아 분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