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역농협은 주말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대신 고정액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년간 134명의 연장수당을 2억4000만원 적게 지급하다가 정부에 적발됐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 B사는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17억원을 체불했다. 이 회사는 전에도 임금 9억원을 체불해 신고된 적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11월 상습 체불 의심 기업 131곳과 12개 건설 현장을 기획감독한 결과 92개사(70.2%)에서 체불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들의 체불 임금은 91억원이었다. 이 중 69개사, 148건의 위법 사항은 사법 처리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고의·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이뤄졌다. 이전과 달리 시정 명령 없이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특별감독에 준해 강도 높게 시행했다. 적발된 체불 금액 91억원은 고용부가 1회 감독에서 단속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시행한 12개 건설현장 점검에서도 6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4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었다. 피해 근로자는 22만7000여 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 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했다.

국회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주는 보조금 수급을 제한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