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린놈'이라며 비난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한 장관에게 '노동해 봤냐'며 딴지를 걸었다. 송 전 대표는 3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장관은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해 검사하고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나, 땀 흘려 봤나, 봉사활동을 해 본 적 있나"라며 "저는 7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지금까지 월급의 25%를 기부하고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다. 5선 국회의원, 변호사, 인천시장을 하면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돈과 명예와 권력은 같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이상 재산을 축적하지 않겠다는 철학이었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지난 14일에도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데 검사를 하셔서 재산이 43억이고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며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인 '못된 버릇 때문에 20여 년 억대 연봉을 받고도 돈을 못 모은 것'이라며 '새천년NHK(유흥업소)' 사건을 소환한 것에 대해선 '자기 돈을 주고 간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새천년NHK' 사건은 송 전 대표가 200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날 광주광역시의 한 룸가라오케에서 여성 접대부와 술자리를 가졌다 들통났던 사건을 말한다. 송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새천년NHK는 초선 의원일 때 제 돈 주고 간 것도 아니고 선배가 초선들에 술 한번 사 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라며 "그 한 번을 가지고 이렇게 떠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다. 여야가 다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가업승계 증여도 완화…최저세율 구간 현행 60억원→120억원 이하자녀세액공제액 확대·영유아 세액공제 한도 폐지 등 민생법안도 대거 통과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야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증여공제'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어 최종적으로는 120억원 이하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이밖에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법안이 다수 통과됐다. 저출생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가능 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다.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연 1천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도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이 지속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임대 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 임대료 소득에도 과세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2채 이상 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이지만 전세 보증금에는 세금을 물지 않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