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품아' 전국 첫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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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5탄
키즈카페·어린이집이 한곳에
2028년까지 593가구 입주 계획
키즈카페·어린이집이 한곳에
2028년까지 593가구 입주 계획
서울시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양육친화형 주택인 ‘아이사랑홈’을 총 593가구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금천·동대문구 등에 조성해 직주근접 요건도 갖출 계획이다.
아이사랑홈은 키즈카페와 서울시 초등 돌봄시설인 키움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설을 품은 공공주택이다. 양육친화형을 내세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주거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로 책정하고, 아이가 자라는 동안 이사 걱정이 없도록 최대 12년까지 거주기간을 보장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차례로 시민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주택 규모와 입지 요건에 따라 복합문화형·지역거점형·지역사회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복합문화형은 3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과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함께 짓는 모델이다. 지하철2·5호선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총 38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8년 입주 예정이다.
지역거점형은 입주민 외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 가능한 돌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총 150가구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복합문화형과 지역거점형은 양육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59㎡, 83㎡ 타입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유휴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형은 동대문구 용두동 구립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해 총 63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무주택자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땐 자녀가 많고,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12세 이하 자녀가 1명일 땐 최대 6년, 2명 이상이면 12년까지 살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에서 공급한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에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을 내년부터 부여한다. 이를 위해 주변에 유치원·병원 유무, 소음 저감 바닥재와 안전한 보행로 여부 등을 따지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인증 아파트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나 단지 내 어린이집에 서울시 육아지원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최해련/김대훈 기자 haeryon@hankyung.com
아이사랑홈은 키즈카페와 서울시 초등 돌봄시설인 키움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설을 품은 공공주택이다. 양육친화형을 내세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주거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로 책정하고, 아이가 자라는 동안 이사 걱정이 없도록 최대 12년까지 거주기간을 보장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차례로 시민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주택 규모와 입지 요건에 따라 복합문화형·지역거점형·지역사회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복합문화형은 3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과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함께 짓는 모델이다. 지하철2·5호선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총 38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8년 입주 예정이다.
지역거점형은 입주민 외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 가능한 돌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총 150가구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복합문화형과 지역거점형은 양육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59㎡, 83㎡ 타입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유휴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형은 동대문구 용두동 구립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해 총 63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무주택자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땐 자녀가 많고,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12세 이하 자녀가 1명일 땐 최대 6년, 2명 이상이면 12년까지 살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에서 공급한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에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을 내년부터 부여한다. 이를 위해 주변에 유치원·병원 유무, 소음 저감 바닥재와 안전한 보행로 여부 등을 따지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인증 아파트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나 단지 내 어린이집에 서울시 육아지원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최해련/김대훈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