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의 법률 대리인을 24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노 관장 측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 이 모 변호사를 형법,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전날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흘러간 것을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노 관장 측이 관련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며, 오히려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드러내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정 밖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여론을 조작해 부당한 결과를 취하려 함으로써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지시·교사했거나 관여한 공범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이 고소한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