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ESG 전략그룹장. 사진=서범세 기자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ESG 전략그룹장. 사진=서범세 기자
“투자자들이 그린워싱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 ESG 공격의 근간은 그린워싱이다. 책임투자원칙(PRI) 서명 기관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기업이 선언한 ESG 경영 목표와 계획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ESG 전략그룹장이 지난 1일 열린 '2023 ESG 경영혁신 포럼’에서 “그린워싱 오해를 피하는 ESG 정보 공개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화우에서 ESG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김 그룹장은 금융권 그린워싱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어 기업이 그린워싱 오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그린워싱은 제품과 서비스를 친환경으로 위장,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ESG 경영과 투자에서 그린워싱은 기업의 ESG 경영 전반과 ESG를 표방하는 금융 상품의 친환경 위장 등으로 확대된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ESG 경영에 대한 그린워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EU는 지난 9월 제품과 서비스의 친환경성 주장에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는 ‘그린 클레임’ 금지 지침에 합의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름 법(Names Rules)을 최근 개정해 투자 상품의 그린워싱 리스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표시광고법이 제품과 서비스 및 ESG 경영 전반에 대한 그린워싱을 규제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기업이 재활용 비율을 높이거나, 운송 단계에서 탄소를 저감하는 등 ESG 경영 활동 광고 및 표기에 있어 그린워싱 대상이 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김 그룹장은 “환경경영 관련 기업의 노력의 주장은 근거와 목표 계획을 담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 관련 용어와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 모든 과정에 대해 허위, 과장성, 전과정성을 판단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한 바 있다. 여기에는 환경방침 및 환경경영의 목표, 환경 관련 인증 획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탄소중립 주장,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원·부자재 및 용수 사용 절감, 폐기물 발생 저감·,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 등 8개 유형이 포함된다.

그는 “차기 지속가능 보고 인증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ISSA 5000 역시 인증업무 전반에서 그린워싱을 포함한 부정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이 그린워싱 이슈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과소 보고하거나 활동을 숨기는 등 행위는 브랜드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ESG 공시가 법적 규제가 되면 그린워싱 책임도 경영진에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ESG 경영 전략과 목표 및 이행 성과를 자신감 있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서범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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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