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법 대응 미흡…2~3년 적용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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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사들은 준비가 미흡한 이유로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을 들었다. 영세한 전문건설사는 자본력과 인력의 한계 등에 부딪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방향을 묻자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 재해 요건 완화'(51.2%), '안전보건 의무 축소'(34.4%) 등 법률 개정이 있어야 법 준수를 통한 재해예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영세기업에 맞춰 보완할 사업주 안전보건 조치 의무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32.3%),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24.8%),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12.4%) 등이 손꼽혔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어려우므로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며 "안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