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공짜 경영승계"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 성공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변호인단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심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그룹의 지주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혐의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