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김 지리적표시 등록 취소…"외국산 천일염·참기름 사용"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은 2014년 7월 특허청에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한 바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김자반과 김가루, 김밥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해 품질에 대한 오인을 초래했음에도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은 단체등록상표의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등록 취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 규정을 위반해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조합원이 아닌 제삼자가 이 사건 단체등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표장은 표장에 대한 권리는 단체가 갖고, 구성원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권인 만큼 해당 단체표장이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보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