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6개 주요 경제단체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이 법으로 불법 파업이 확산되고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습니다.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마저 제한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입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넓히고, 경영상의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도 단체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A라는 대기업에서 일감을 받은 B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A대기업이 경영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단체들은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거나 해외로 이전해 결국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파업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려면 누가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회사가 일일이 파악해야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입니다.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경제단체들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 재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5일 자동차협회와 건설협회 등 각 산업별 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산업생태계 붕괴 막아달라”…거부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