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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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 도주했다 붙잡힌 김길수가 5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중랑·금천 경찰서에 따르면 김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5억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 초 김길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정황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금천경찰서도 지난 7일 김길수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집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주인은 김길수가 아니었으나, 김길수가 지난 9월 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를 끼고 매매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11월 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7억원이 넘는 돈을 들고 달아났다가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길수는 지난 4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주했다. 이후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체포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