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0' 서울 만든다"…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마련
서울시가 건설산업 혁신을 단행한다. 공공건설의 주요 시공은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한다.

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부실의 내용에 따라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앞으로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시는 또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한다.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업무 보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를 없앤다. 여기에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도 대여해 준다.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시 발주공사에 상주 감리원 비중을 늘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한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공사 감리를 건축사뿐만 아니라 구조·안전 부문 전문성을 갖춘 구조기술사 또는 시공기술사와 공동 수행하도록 하고 시공·구조·안전 품질에 대한 감리 자격시험 도입을 건의한다.

투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금액을 낮게 써내는 '적격검사 입찰제'가 아닌 종합점수 최고점자를 낙찰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