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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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 후 재취업 해 소득을 벌더라도 국민연금을 깎지 않기로 했다. 그간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을 해 소득이 있을 경우 많게는 지급액의 50%를 깎는 감액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아서 지급한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을 깎고 있다.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세후 소득을 벌면 노령연금이 깎이기 시작한다.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으로, 감액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인다.

이 제도는 지난 1988년 특정인에게 과다한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정부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국민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더 이상 국민연금만으로 노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 제도 때문에 ‘일하는 노인’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감액자(삭감액)는 지난해 기준 12만7974명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1906억2000만원이 삭감됐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 돈을 번다는 이유로 받아야 할 연금을 못 받은 셈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