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제청 안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에선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대신 재판장을 맡을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권한대행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을 결정한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라며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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