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16일 임시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권한대행(선임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정기인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에선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대신 재판장을 맡을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권한대행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을 결정한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라며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