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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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하도록 한 전속 의무가 폐지된다. 택배 차량은 옆면과 뒷면 외 앞면에도 광고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정기적으로 행정규제를 재검토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다.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규제개혁위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제 375건을 지난 5개월여간 재검토해 109건을 검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대출모집인이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속돼 해당 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 소비자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고,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이 옆면과 뒷면뿐만 아니라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형태가 비슷한 택배 차량을 물류센터에 주차했을 때 식별이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규제개혁위는 행안부에 대학교의 옥외광고물 표시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이 옥외광고를 통해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위는 교육장을 확보해야만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개정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재 경비업법과 경비업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경비업체는 반드시 기준 경비인력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춰야 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