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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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god 김태우(42)가 5년 전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의 한 행사장까지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태우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임원은 행사대행사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의 요청을 받은 A씨는 김태우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이동했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 상태로 해당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김태우와 당시 소속사 임원 등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별도 재판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해 김태우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소속사 측은 아직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태우는 1999년 god의 메인보컬로 데뷔해 '어머님께', '길',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촛불 하나', '거짓말', '하늘색 풍선', '보통날' 등 다수의 곡으로 사랑 받으며 '국민 아이돌'로 인기를 누렸다. 뛰어난 가창력을 지녀 솔로 가수로도 '사랑비' 등의 곡을 히트시켰다.

god는 지금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최근 '국민이 만든 그룹'임을 강조한 타이틀 'ㅇㅁㄷ 지오디'로 KBS 대기획 콘서트를 열었고, 오는 11월 10~12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12월 대구와 부산에서 연말 공연도 개최한다. 2005년 이후 18년 만에 공식 팬클럽 '팬 지오디(Fan god)'를 모집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