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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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을 방문한 외국인 대학생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트린 한국인 종업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동양인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해 무고한 이들이 기소될 뻔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로 진범이 밝혀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홍익대 인근 클럽에서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대학생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직접 찾아봐 달라”며 종업원인 A씨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폭행을 저지른 나머지 한 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진범이 아닌 다른 두 명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폭행범으로 의심 가는 한국인 종업원들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B씨가 이들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해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무고한 클럽 종업원 두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통신영장을 발부받고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진범을 밝혀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송치한 두 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