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시스템, 1개 업체가 800만 가구 독점…관리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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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대상 단지(1109만7300가구) 중 72.5%(804만가구)의 관리비시스템을 A사 한 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이 업체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으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혹은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현행 독과점 구조에서 정부 규제 없이 시스템이 관리되다가 서버 이상이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철민 의원은 "사실상 독점 구조다보니 해킹 한 번에 입주자의 성명, 계좌번호와 같은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관리비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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