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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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 준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 뒤 처리하기로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