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처법 4조 적용해 구속 송치…다른 조직원 개입 여부도 수사

조직폭력배를 저격하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해 온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일당은 최근 조폭이 된 신규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한 일당, 안양지역 조폭으로 확인돼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55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유튜버 4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시 너클을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코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 경남 거창에서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평소 조폭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해 온 유튜버인 B씨를 혼내주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당초 A씨 등은 경찰 관리 대상 조폭이 아닌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나, 수사 결과 이들은 최근 안양시 내 한 조폭에 가입해 활동해 온 신규 조직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던 A씨 등에게 폭처법 4조, 즉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 법률의 법정형은 ▲ 수괴(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간부(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기타(2년 이상 징역) 등이다.

경찰은 A씨 등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는지 등을 포함해 다른 조직원 개입 여부에 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