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납부된 증여세가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증여세 총결정세액 8조4033억원 중 57.2%인 4조8046억원이 서울에서 납부됐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전체 증여세의 37.2%에 달하는 3조1234억원이 납부됐다.

지역 쏠림현상은 서울 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기간 강남3구 및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의 증여세가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 증여세 총결정세액의 65%에 달했다.

이들 지역에서 걷힌 증여세액은 서울을 제외한 증여세 납부 상위 5개 시·도(경기, 인천, 부산, 대구, 전북)의 증여세액을 모두 합친 것(2조7402억원) 보다 더 많다.

한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부의 집중현상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부의 대물림 초집중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초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균형 발전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