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해 최대 68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8월부터 실시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앱 마켓에서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과 앱 심사를 부당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도 부당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부과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은 지난해 한국에서 344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공시했지만, 실적에 잡히지 않는 앱 마켓 수수료가 최대 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과 애플 모두 시정조치가 확정된 이후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