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법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기일 차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 동시에 시행돼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6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시티타워에서 '보호출산제 법안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출생통보와 보호출산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출생통보가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19일 시행이 예정된 만큼 이번 법안(보호출산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현소혜 성균관대 교수, 김혜진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여해 보호출산제 법안의 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일정수준의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힘을 받았다.

다만 제도 도입 후 출산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는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을 늘릴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를 보호출산제가 보완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는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과 긴밀히 연결돼야 하는 제도"라며 "법 시행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명확히 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일 차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 동시에 시행돼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