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이사장 등 8명…"조총련 접촉만으로도 법위반 가능성"
경찰, '윤미향 참석' 조총련 행사 추가 참석자 내사
경찰이 윤미향(무소속) 의원과 함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이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의원 외에 행사 참석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행사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 8명이 더 참석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조총련과 접촉한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봐 입건 전 조사(내사)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혐의 적용을 위해 이들이 어떤 공문을 받고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조총련 인사를 접촉했는지 등이 경찰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한 윤 의원은 국가보안법상 회합 혐의와 납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됐다.

두 건의 고발사건은 모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