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민영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바 있다.

정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 사건을 조사해온 권익위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