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씨는 2019년 6월 남편인 윤모 씨의 사망 후 신한라이프에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보험사 측은 이 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등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그러자 이 씨는 2020년 11월 "남편의 보험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이 씨는 내연남인 조현수 씨(31)와 남편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살해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잠적했다. 이 씨는 수영하지 못하는 남편 윤 씨를 4m 높이 바위에서 뛰도록 강요해 물속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은 공개수배 끝에 2022년 이 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수감 중인 이 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씨의 보험금 재판은 이 씨의 형사재판으로 인해 연기되다 지난 4월 이 씨의 2심 선고가 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