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해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나선다. 기존 기업도시 사업의 단점을 보완해 기업과 지자체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확대한 새 제도다.

전국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를 공고하고 지자체 공모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사업 시작부터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에 선정되면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 및 재산·취득세 지원이 이뤄진다. 임대료를 감면하고 토지수용권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신설·창업 기업은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최소면적 기준을 50만㎡로 축소하고 10만㎡ 이상 도시지역 소규모 개발도 허용한다. 선정 사업지엔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연내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사업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