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30일 오후 9시 15분을 기해 전남 고흥·보성·거문도·초도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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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