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건축, 압구정3구역 조합에 가처분 신청…"희림 선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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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안건축과 압구정3구역 조합원 14명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구정3구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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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합은 지난달 15일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희림건축은 총 1,507표를 받으며 1,069표를 얻은 해안건축을 438표 차이로 앞섰다.
문제는 당시 희림건축이 앞서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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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같은 행위가 공모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어 공모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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