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안건축과 압구정3구역 조합원 14명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구정3구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15일 진행된 주민총회에서 설계자로 희림건축을 선정한 걸 취소하라는 게 골자다. 이들은 설계용역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오는 23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15일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희림건축은 총 1,507표를 받으며 1,069표를 얻은 해안건축을 438표 차이로 앞섰다.
문제는 당시 희림건축이 앞서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였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설계 공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총회 전날인 14일 약식브리핑을 통해 "희림건축 공모안이 현행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행위가 공모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어 공모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