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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2028년까지 3년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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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 2022년 대비 13.8~17.5% 상승
    국토부, 품목 확대·제도 영구화 방안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 운임을 법으로 정해 과로·과속 운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적용할 안전운임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내용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 ‘안전위탁운임’을 각각 강제하는 제도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낮은 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몰제로 시행된 뒤 종료됐다.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과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이 개정돼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됐다.

    재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이다. 과거와 동일하게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적용된다.

    올해 적용되는 안전운임은 2022년 대비 인상됐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올랐다. 화주가 부담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 인상됐다. 시멘트는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이 17.5% 각각 상승했다.

    국토부는 운임 할증 기준도 구체화한다. 험로·오지 운행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한다.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관리한다. 이를 위해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적용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 다수 업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제도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어려운 물류 여건 속에서도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결정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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