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청구설'에 8월국회 종료일은 미합의…與 "31일까지" vs 野 "금주 종결"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합의…9월 5~8일 대정부질문·국감 10월 10일부터
여야, 24일 본회의 개최…노란봉투법·방송법은 정기국회로 넘겨(종합)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1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수해 방지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 입법 공백으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면서 '방탄 논란'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시회 회기를 줄여야 할 뚜렷한 명분이 없다면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회 회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8월 임시회는 자동으로 31일까지 회기가 되는 것"이라며 "24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도 추가적인 합의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24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해야 하므로 그날까지 협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중에 회기를 종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여야가 가능한 최대한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8월 국회에서는 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협의가 안 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기헌 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정기국회 중 가장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며 "회의 일정이 가능한 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9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같은 달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한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 25일로 정했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 31일로 예정됐다.

/연합뉴스